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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박원지 |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252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ㅇ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홍보대사의 임무 및 임기 등 규정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학생 홍보대사의 임무를 실제 운영사례에 부합하게 변경(안 제3조)

 나. 한글문화연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우리말 누리집과 병행(안 제5조)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687088(2021. 2. 22.)

 다. 홍보대사 임기 관련 내용을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구체화(안 제6조)

 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업무책임 명확화(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다음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611

 ㅇ 이메일 : psk0706@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2층 국민소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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