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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장인혁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287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ㅇ 권익위의 공익신고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재단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566(2021. 3. 15.)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 안내 강화

   - 공익신고에 대한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면책 안내(안 별지 제7호)

  ?공익신고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책임의 감면 등)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시점을 현행 ’조사결과 통보 시‘ 에서 ’신고 접수 시‘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제18조제3항)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신고 접수 즉시 안내 필요

 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신설(안 별지 제11호)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과 더불어 협조사항* 안내문을 별도 신설

   *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요청, 언론?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고내용 보안 등 권익위의 표준지침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준용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238-2811

    ㅇ 이메일 : jjdsinja@kosaf.go.kr

    ㅇ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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