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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주영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321 ]

1. 규정명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개정이휴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1.1.)을 반영한 지침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2차 피해’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3조제3항)
  나.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에 대한 이사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다. 고충처리 업무에 대한 이사장의 지원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사 관련 각 조항에 ‘피해자 보호’ 추가(안 제6조제2항, 제8조제5항 및 제6항)
  마.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사항 구체화(제9조)
  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2차 피해’ 추가(제11조제9항)
  사. 징계 등 제재절차, 재발방지조치 사항 등 구체화(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조문 및 별지 서식 일부를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맞게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8조제4항, 제13조, 별지 제4호 및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1년 7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kimjgaby@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3) 문의전화: 053-128-2174
    4) 담당자: 인사부 주임 김재갑


 

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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