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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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칙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홍성하 |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04 ]

1. 규칙 명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제도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의 지원 대상인 ‘청소년 멘티’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수혜기관’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능봉사 캠프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신규 도입한 온라인 캠프에 있어 대학생 멘토들의 캠프 준비 및 운영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합리적인 필수 멘토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참여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청소년 멘티’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3)

 나.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수혜기관’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13호)

 다. 온라인 캠프의 경우 이사장이 필수 멘토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621
     ○ 팩스 : 02-2259-2230
     ○ 이메일 : shhong00@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인재육성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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