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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칙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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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하 | |
1. 규칙 명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도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의 지원 대상인 ‘청소년 멘티’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수혜기관’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능봉사 캠프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신규 도입한 온라인 캠프에 있어 대학생 멘토들의 캠프 준비 및 운영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합리적인 필수 멘토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참여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청소년 멘티’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3) 나.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수혜기관’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13호) 다. 온라인 캠프의 경우 이사장이 필수 멘토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보내실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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