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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홍기만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336 ]

 1. 개정이유
  가. 소송위임 변호사 재계약 관련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나. 중복지원금 반환채권 행사를 위한 소송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목적’과 ‘정의’ 조문에 명시하여 채권관리의 위임 소재를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에 중복지원금 반환채권을 명시(안 제1조, 제3조)
    1) 중복지원금 반환채권 행사를 위한 소송 등을 위임하기 위해 지침의 목적과 소송위임변호사 정의에 중복지원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 추가
  나. 변호사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의 명확화(안 제7조의2, 별표3)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통해 가격 및 기술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변호사 선정
    2) 입찰가격 평가 신규 도입(가격 1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다. 재계약 관련 내용 삭제 및 수의 계약 기간 단축(안 제7조의2, 제8조)
    1)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연장 및 재계약 내용 삭제
    2) 제안서협상서 등에 반영하므로 별도 계약서 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
    3) 재계약 시 장기 위촉을 제한하는 관련 조항 삭제
    4) 재계약(수의계약 방식)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단축(2년 → 3개월)
  라. 업무수행 평가 조항의 기능 개선(안 제10조의3, 제10조의5)
    1) 재계약 연장을 위하여 실시한 업무수행평가 조항을 계약 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기능 수정
  마. 입찰 가격 경쟁을 위해 고정 방식이 아닌 상한 방식으로 개정(안 제11조)
    1)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입찰 가격 평가가 필요하므로 상한 기준을 설정하여 입찰자가 가격을 투찰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1년 2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giman2@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3) 문의전화: 053-238-2434

붙임.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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