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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칙 일부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전찬민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438 ]

 1. 개정 이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장관 고시 제2019-47호(2019.6.7.))」 반영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보호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접속기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및 제28조 일부삭제)

 나. 개인정보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부서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4항제5호 변경)

 다.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6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 수행(안 제29조제1항각호 변경 및 신설, 제3항 신설)

 라.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시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안 제34조제1항 변경, 제3항 신설)

 마.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신설하여 파기 관리를 강화(안 제42조제4항)

 바.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도의 개인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으로 변경(별표 1)

 사.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서식을 수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를 신설(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9.17.(목)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전화 : 053-238-2522

   ○ 이메일:chanminong@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부서 또는 다수인 경우 부서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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