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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조혜영 | 작성일 : 2020.07.10 | 조회수 : 420 ]

 

1. 규정 명칭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 이유

  과도한 장기위촉을 방지하여 소송위임변호사 운영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계약기간 조정, 재계약(연임) 회수 제한 및 계약기간의 최대 기한을 신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선임하며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추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

  상위법령에 따라 재계약 기준미달자에 대한 계약제한기간 규정의 적용을 수의계약에 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7.23.().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414

이메일 :titigirl1@kosaf.go.kr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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