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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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주영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461 ]

 1. 규정 명칭

인사규정

 

2.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권고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3816, 2019.12.10.)에 대한 후속조치임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사항(’18.3.)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휴직직원이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금지함을 명시(안 제74조 제3항)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안 제74조 제4항)

 

4.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12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실 내용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보내실 곳
  가. 전화: 053-238-2165
  나. 이메일: ljy0818@kosaf.go.kr
  다.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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