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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각서(개인·금융정보 제공 동의 대상 제외 요청서) 작성 예시
[ 작성자 : 이호준 |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21948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개인 금융정보 제공 동의 대상 제외 요청서 작성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공증각서 작성을 요청받으신 경우,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은 예시의 성격이며, 공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증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각서 제출 시에는, 공증각서 본문에 공증을 받아주시고, 부속서류(금융거래내역서 등)*에는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공증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소 검색방법:  대한공증인협회(http://www.koreanotary.or.kr) -공증인 사무소(바로가기)에서 찾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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