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대출 악의로 활용하는 것 방지(2020년 4분기 우수제안_노력상)
[ 작성자 : 박소영 | 작성일 : 2021.02.18 | 조회수 : 559 ]
* 제안내용 *

◈ 제안제목: 생활비 대출을 재테크로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문의
◈ 주요내용: 생활비대출 목적 외 사용 방지

* 개선내용 *

◈ 개선완료

□ 학자금대출 약정 체결 시 제공하는 핵심 설명서에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 추가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 정보의 부모 통지를 확대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미성년자 부모통지를 실행단계에서 승인+실행단계 두 차례로 확대
 - 부모통지 대상을 2021학년도 입학한 성년까지 확대함으로써 1~3학년까지 부모통지 대상이 되었으며, 2022학년도에는 1~4학년까지 부모통지 대상이 될 예정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이용 기준 강화
 -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이 필요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 '19년 1학기 부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미등록 및 자퇴 시 등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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