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자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소개
  •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
지자체 이자지원 절차
  1. 지원대상 고객
    소속 지자체 및 기관에
    이자지원 신청
  2. 지자체 및 기관
    자체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확정
  3. 재단
    지자체(기관)
    지원금액으로 지원대상의
    대출이자 상환
  4. 고객
    이자상환 내역확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확인하기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전라도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표
지원기관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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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3. 10. 4. ∼ 2023. 10. 31.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고창군에 있는 자
    • 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부모 사망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2년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② 17-2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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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4. 3. 5. ∼ 2024. 4. 12.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4. 3. 5.)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②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 ③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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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 1. 15. ~ 2024. 2. 19.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24. 1. 9.)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휴)학생
  •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1학기 이후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받은 재(휴)학생 중 대출 잔액이 있는 자
  • ③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 발생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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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3. 11. 6. ~ 2023. 11. 22.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대학생(재_휴학생)(학교 소재 제한 없음)
  • ② 학자금 대출 신청 공고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및 휴학생
  • ③ 2016-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도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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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3. 9. 1. ∼ 2023. 9. 27.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부모가 남원시에 신청일 2023. 9. 1.(금) 기준 주민등록주소를 둔 전국 대학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 중도상환(전부 상환 완료) 제외,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②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금의 2023년 1학기 동안의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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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4. 4. 1. ∼ 2024. 4. 30.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② 휴학기간(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제외)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대학생(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③ 17-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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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4. 4. 1. ~ 2024. 4. 30.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부모 모두가 공고일(2024.4.1.) 기준, 1년 전부터 부안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자
  • ② 부모의 사망 또는 기혼자는 학생 본인의 주소지가 공고일(2024.4.1.) 기준, 1년 전부터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③ 19-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의 2023. 7. 1. ∼ 2023. 12. 31. 동안의 발생한 이자 ※ 생활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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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3. 8. 23. ∼ 2023. 9. 22.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② 2012. 1. 1.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의 2023.1.1. ∼ 2023.6.30. 기간중 발생한 이자(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 생활비 대출 이자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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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3. 10. 17. ∼ 2023. 11. 17.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3.10.17.)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1년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②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③ 15-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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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4. 3. 18. ~ 2024. 4. 1.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4.3.18)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전국 대학(원)생
  • ② 2017년 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학생의 2023. 7. 1. ∼ 12. 31. 동안의 발생한 이자

    ※ 휴학생 포함 / 졸업생 제외(단, 2024년 2월 졸업생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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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3. 10. 2. ∼ 2023. 10. 20.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지원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2년 이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생 제외)
  • ② 18-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완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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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 4. 1. ∼ 2024. 4. 30.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2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② 2012. 1. 1.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제외)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12-1학기~‘23-2학기까지)에 대해 ‘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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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2024. 1. 31. ∼ 2024. 3. 15.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국내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19년 1월 31일 이후 졸업(수료)자 중 미취업자
  • ②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3. 7. 1. ∼ 2023. 12. 31. 동안의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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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4. 4. 1. ~2024. 4. 30.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 또는 휴학생
  • ② 신청시작일(‘24.4.1..)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전국 대학(원)생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16-1학기~‘23-2학기까지)에 대해 ‘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생활비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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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 4. 1. ∼ 2024. 5. 3.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신청일 기준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② 휴학생 포함, 졸업생 및 대학원생 제외 /전년도 신청한 대학생도 재신청 필요
  • ③ 17-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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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3. 10. 4.(수) ∼ 2023. 10. 25.(수),
주말.공휴일 제외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③ 2016년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의 2023년 상반기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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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위원회 결과 및 추진일정 변화에 따라 신청기간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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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최은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