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자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소개
  •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
지자체 이자지원 절차
  1. 지원대상 고객
    소속 지자체 및 기관에
    이자지원 신청
  2. 지자체 및 기관
    자체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확정
  3. 재단
    지자체(기관)
    지원금액으로 지원대상의
    대출이자 상환
  4. 고객
    이자상환 내역확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확인하기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충청도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표
지원기관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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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 4. 8. ∼ 2024. 5. 3.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4.4.1.)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당진시에 1년 이상(2023.3.31.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 ② 소득분위 기준액 (월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인 대학생 단, 다자녀(본임 포함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국가, 타지자체 등 중복지원, 대출 전액 상환자

  • ③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발생한 이자(생활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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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2024. 2. 14. ∼ 선착순 2024년 지원기준 (① 또는 ② 요건중 하나 충족시 신청 가능)
  • ① 대전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 ② 본인 또는 부모님이 1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시도 대학(원), 재·휴학생
  • ③ 09-2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 졸업생,제적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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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내일재단 원금지원
2023. 10. 27. ~ 2023. 11. 17.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부모가 대전광역시에 공고일 기준(2023.10.27)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자
  • ②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 중 신청학기의 원금 최대 100만원 상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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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 1. 9. ∼ 2024. 1. 31.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대학원생 제외)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혈족을 기준,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 ② 19-1학기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 20-1학기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2023. 7. 1. ∼ 2023. 12. 31. 동안의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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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원금지원
2023. 9. 11. ~ 2023. 10. 19.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모 또는 본인)
  • ② 2016년 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원금 상환)
  •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자 (*이번 학기 기준)

※ 1인당 최대 500,000원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제외)2023년 진흥원의 타 장학금(학자금 대출이자 미포함) 수혜자 신청 불가*
* 수혜 받은 적이 없다면 모범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단, 둘 중 하나의 장학금만 선발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대출 금액, 수료생 및 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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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2024. 3. 18. ~ 2024. 4. 19.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모 또는 본인)
  • ②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자
  • ③ 가 또는 나 해당자

    가. 국내 대학(원) 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나. 대학교 졸업(수료)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직장에 재직중인 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된 자는 제외)

  • ④ 16-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2023. 7. 1. ∼ 12. 31. 동안의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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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 2. 19. ∼ 2024. 3. 15.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 재·휴학생만 가능, 졸업생 및 대학원생 제외
  • ③ 2016년 2학기 이후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23년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 지원(생활비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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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 2. 13. ∼ 2024. 2. 29.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18세~45세)
  • ③ 2017년 이후 실행한 대출금의 2023. 7. 1. ∼ 2023. 12. 31. 까지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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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1. 2. ∼ 2024. 1. 19.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24.1.2) 주소가 천안에 등록되어 있거나, 직계존속 1인의 주소가 1년 이상 천안에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자
  • ④ 17-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의 2023. 7. 1. ~ 2023.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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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2023. 8. 28. ∼ 2023. 9. 14.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3. 06. 08.)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초본 상 충청남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지를 둔 자

    ※ 2022. 06. 09. 부터 현재까지 중도이탈 없이 계속 거주한 자

  • ② 2019년도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일반_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등록금_생활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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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 1. 29. ∼ 2024. 3. 1.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24. 1. 29.)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21년 이후 졸업생)
  • ②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당시 기준 소득 8분위 이하
  • ③ 09-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 의 2023.7.1~12.31 까지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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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위원회 결과 및 추진일정 변화에 따라 신청기간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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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최은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