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유학: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 (증빙서류) 입학허가서, 학원 및 연수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비자 등
※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유학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환 유예(연장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