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상환안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란?
  •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이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체1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대상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체자(연체 1개월 이상, 만기경과채권 또는 부실채권 보유자)
  • 개인회생절차, 파산면책절차에 포함된 학자금융자 채권은 제외
대상채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혜택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 이용 가능
    • 분할상환약정 시 기본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약정 가능
본인의 신청 및 재단 승인완료 후 채무조정 실시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 업무처리절차
  1. 대출자 → 재단
    신청(온라인)
  2. 재단
    적격여부 심사
  3. 재단 → 대출자
    신청결과통지
  4. 대출자 ↔ 재단
    채무조정협의
유의사항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약정대상금액의 2~10% 금액(초입금) 일시납과 매월 분할상환 필요
  • 프리워크아웃 승인 시부터 기한의 이익 포기로 인해 지연배상금률 0% ~ 2.0% 적용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미참여(분할상환 약정 지연, 초입금 미납 등)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및 법적조치 등 진행 가능하며,
    기한의 이익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금액 전액 일시납 필요
  • 연체 6개월에 임박하여 신청을 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1~2주 소요)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 납입일 7일전까지 신청을 권장
  • 향후 재단 일반/농촌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및 타 금융서비스 신규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대출 및 신용카드 개설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 농촌 학자금대출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이후 신청 대상 계좌의 상환으로 신청금액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시간
  • 영업일 09:00 ~ 19:00
문의처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상담: 1599-2270, 내선 1번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상담: 1599-2270,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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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제갈민재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