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소득인정액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1.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2.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3.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4.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5. 최신화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2.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가구원 동의하기
  3.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 조기 신청 필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

    ※ 서류처리 및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상 8주 소요)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학금 선발,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음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5.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기한 경과 후 최신화 신청 불가 최신화 신청 안내
  7.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8.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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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한우정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