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유예약정 체결 시 아래 상환방법(2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상환
    • 유예기간 종료일주1 또는 중단신청일 익월부터 48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 ※ 주1) 유예기간 종료일 :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유형12는 최장 1~3년) 또는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최종만기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 상환기간 중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대출 만기 후 연체 시 지연배상금 발생(기타 상환조건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서에 따름)
      • ※ 기타사항
        • - 유예기간 종료 시, 유예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모두에 대한 자동이체계좌 등록 필요 (자동이체계좌 미등록 시,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단신청 가능(본인의 전자서명수단 필요)
  • 특별상환유예대출 진행 절차 그림(예시)

    이 그림은 특별상환유예대출 이용시 진행절차에 대한 예시입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기존 상환 스케줄에 따라 재단이 유예기간(최대3년)동안 대납을 진행 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 되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과 별개로 재단이 대납한 금액인 특별상환유예대출금을 약정시 선택한 상환방법(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재단 대납 종료 후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특별상환유예대출 상환이 동시에 시작됨

  • 특별상환유예대출 상환방법 및 금액(예시)
    • 특별상환유예 약정 기간
      • 약정당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 1,000만원(전체 계좌 총합)
      • 3년 동안 재단이 대납한 금액 원금 300만원, 이자 30만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금액
    • 특별상환유예 약정기간 종료 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 700만원
      • 특별상환유예 대출 = 300만원(원금) + 30만원(이자) = 330만원(유예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할 돈)
      • 전체 학자금대출 잔액 = 1,030만원

        3년간 대출 잔액(1,000만원)에 대해 특별상환유예대출을 통하여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감소하고(1,000 만원 -> 700만원), 재단이 대납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330만원)이 특별상환유예대출 금액으로 전체 대출잔액(700만원 + 330만원= 1,030만원)에 포함되어 계산

      • 특별상환유예대출 금액 330만원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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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