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재단 대납 종료 후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특별상환유예대출 상환이 동시에 시작됨
3년간 대출 잔액(1,000만원)에 대해 특별상환유예대출을 통하여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감소하고(1,000 만원 -> 700만원), 재단이 대납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330만원)이 특별상환유예대출 금액으로 전체 대출잔액(700만원 + 330만원= 1,030만원)에 포함되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