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정(2024년 1학기)
  • 신청
    • (1차) 2024. 1. 2.(화) ~ 1. 19.(금)
    • (2차) 2024. 2. 5.(월) ~ 2. 29.(목)
  • 심사
    • (1차) 2024. 1. 22.(월) ~ 2. 14.(수)
    • (2차) 2024. 3. 4.(월) ~ 3. 20.(수)
  • 실행
    • (1차) 2024. 2. 15.(목) ~ 4. 12.(금)
    • (2차) 2024. 3. 21.(목) ~ 4. 12.(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의 융자가능 횟수안내표입니다.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4년제 8학기 : 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상환기간별 상환방법 안내표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자세히보기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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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