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이란?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제도
일정
  • 중기 WEST 11기(12개월)
    • 신청기간: 2024. 2. 13.(화) ~ 2024. 3. 20.(수)
  • 장기 WEST 22기(18개월)
    • 신청기간: 2024. 2. 13.(화) ~ 2024. 3. 20.(수)
  • 모든 일정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WEST 프로그램 참가예정자 중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제외대상(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참조)이며, 기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내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를 발급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 필요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지원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능 대상자
    • 지원시점 기준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수료자, 초과학기자, 졸업유예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

      ※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불필요(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참고)

    • 단, 대출실행은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합격자에 한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어학연수비와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정부지원금의 차액 한도 내에서 대출실행 가능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졸업생, 졸업 유예자 제외) 또는 휴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 초과학기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 ※ 수료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 졸업유예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불가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연령계산)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해당학기 이전 신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 제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재단이 정하는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참가 제한
  • 복수 국적자 및 원격대학·외국 소재 대학(교) 학생
  •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기 지원자 중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자
  • WEST 프로그램 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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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이상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