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 / 40시간(방학중), 학기당 최대 52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
○ 주당근로시간 예외
- (학기중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학기당 근로시간 예외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단, 어떠한 경우에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