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단,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에는 의무종사 유예 불가
이공계 분야(전공) 구분 |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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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 분할 상환 기간 내 상환방법 변경 가능
※ 단, 대학(원)에 재학 사유로 유예 시 2년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 까지 상환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