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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의무종사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 수혜 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함
  • 취업 및 진학에 준비가 필요하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인한 비이공계 취업 등의 사유로 유예가 필요한 경우 의무종사 유예 가능
의무종사 대상 및 기간산정
  • (의무종사 대상)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의무종사 기간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의무종사 유예
  • 의무종사 대상자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
    •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기간 :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 단,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에는 의무종사 유예 불가

환수 대상자
  • 2년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중에서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의무종사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취업인 경우 환수대장자로 지정
    환수 대상자
    이공계 분야(전공) 구분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산업분야분류표 보기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상환방법 : 환수대상자는 환수대상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를 제출
  • 일시상환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분할상환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 분할 상환 기간 내 상환방법 변경 가능

상환유예
  • 환수대상자는 경우에 따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 대학(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대학(원)에 재학 사유로 유예 시 2년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 까지 상환 유예 가능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 제출 기한내에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시 상환 약정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분할 상환 시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최고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
  • 재단은 불성실환수자에 대해 소송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장학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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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률주임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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