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람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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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이충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