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학장학금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장학금

일정
  • 신청일정
    • 국내 1학년, 국내 3학년, 해외 1학년
      • 2024. 4. 15.(월) 15:00 ~ 4. 30.(화) 24:00
    • 국내 지역추천
      • 2024. 4. 15.(월) 15:00 ~ 5. 3.(금) 24:00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종사제도
개요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함
도입목적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
  •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
적용대상
  •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상세내용
  • 총 의무종사 기간: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 의무종사 개시 시점: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 의무종사 시작 보고: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 의무종사 변동·종료 보고: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의무종사 인정분야
    •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링크)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 시 해당 전공의 수업연한 학기만큼 의무종사일 인정
    •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링크)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 이공계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한 경우로 처리
  • 의무종사유예: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최대2회 사용 가능, 1회당 최장 2년까지 유예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다만,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단, 상환유예는 가능)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창업]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장학생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경우
    •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수혜 장학금 4회 이하의 경우 미환수 조치

상환방법
  •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상환유예
  • 환수대상자가 다음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 제출 기한내에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시상환 약정 후 약정일에 일시상환 하지 않은 경우
  • 분할 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최고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
  • 재단은 불성실환수대상자에 대해 소송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이의신청: 장학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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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우수장학부  |  신연정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