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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지원금액
  • 시간당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며, 매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함
    지원금액
    구분 금액
    교내근로 8,000원 (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교외근로 9,500원 (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장학기관의 추가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시급단가 X 실제근로시간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최대 인정시간 이하로 결정
    근로시간
    구분 시간
    학기당(방학포함) 450시간 이내
    주간 교육과정 주 20시간 이내
    야간(원격대학 포함) 교육과정 및 방학기간 중 주 40시간 이내
    •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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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박지훈과장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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