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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 3순위 :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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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과장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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