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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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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 제고
추진경과
  • 지방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신설('05)
  • 전국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확대('06)
  • 4년제 대학 대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신설('09)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10)
  •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12)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구축('14)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일반도우미 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 예산 통합('15)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 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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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박지훈과장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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