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 제고
추진경과
- 지방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신설('05)
- 전국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확대('06)
- 4년제 대학 대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신설('09)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10)
-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12)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구축('14)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일반도우미 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 예산 통합('15)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 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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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
- 박지훈과장
-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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