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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학생신청 안내
[ 작성자 : 배효원 | 작성일 : 2018.05.16 | 조회수 : 219194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 및 신청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가. 학생 신청: '18. 5. 17.(목) 9시 ~ 6. 15.(금)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18. 5. 17.(목) 9시 ~ 6. 19.(화) 18시

다. 신청 대상: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
   ※ '18-1학기에 신·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필요 !!

라. 주요 개선사항: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신청방법, 신청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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