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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9 | 조회수 : 22034 ]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
(~5.3.(목) 18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의신청 접수마감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 및 방법
  • 접수마감일: ~ 2018년 5월 3일 (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의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요청
    → 이후 아래 경로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로: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목)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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