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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2018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안내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29904 ]
2018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안내

1주기 대학구조개혁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 재단의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오니, 신입생(편입생 포함) 분들께서는 2018년도 대학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시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학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안내 >
    2018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급 지원가능대학명단
    대학명(총 12개교) 제한내용
    [4년제 3개교]
    경주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청주대학교
    [신/편입생]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0% 제한
    [4년제 5개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신/편입생]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00% 제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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