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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작성자 : 홍성하 | 작성일 : 2014.11.21 | 조회수 : 44194 ]

◇ ’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개요

          ㅇ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ㅇ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정보

          ㅇ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채무자신고 화면(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ㅇ 신고기간: 201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ㅇ 신고대상: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ㅇ 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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