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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 사전 동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22 | 조회수 : 689707 ]

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 사전 동의 안내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1학기 소득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정부장학금지원 가구원 사전 동의 안내(부모, 배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도 방지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화)부터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 동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받는 이유는. 2014년 이전에는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을 파악하려면,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도으이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잗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대학생 가구원의 불편을 줄이고자 9월 23일(화)부터 '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전까지 온라인으로 가구원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니, 대학생 가구원 모두가 갇자 본인의 공인인중서룰 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사전동의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5년 1학기 가구원 사전동의
  • 기간 : 2014년 9월 23일(화) ~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이전
  • 대상 : '15년 1학기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 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 가구원 사전동의만 가능하며, '15년 1학기 학자금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 본인은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신청시 정보제공동의함에 따라 사전동의 대상이 아님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시 학자금지원에 불이익 발생
  •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하는 가구원 (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 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초·중·고 교육비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 정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부체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경재수준을 반영한 학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의 5]에 따라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뱅킹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은(대학생) 사전동의 대상인가요?
A : 대학생 본인은 매학기별 신청시 별도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Q : 동의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Q : 본인의 자녀가 학자금신청 이력이 있는데, 바로 정보가 확인가능한가요?
A : 현재 사전동의 시스템에는 '14-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이력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자녀의 정보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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