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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안내
[ 작성자 : 김수인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4608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안내 및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 ‘18년도부터 소득·재산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 조사를 실시합니다.(단, 통합 신청 및 학자금대출 신청 등은 매학기 신청 필수)

?ㅇ 2019년 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에 있어 아래 방법 ①,② 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①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최신화 신청 불가): 2019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019년도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1학기와 경곗값이 동일한 경우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되며

????? 약 2주의 기간이 소요)
??? -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②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신화 신청 가능):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제도(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
??? -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ㅇ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ㅇ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2019년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2019년 2학기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ㅇ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 되면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 2019년도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확정·통보됩니다.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후 번복 불가)
? -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 가구원 사망, 1·2학기 입학전형 변경(재학 중 1회)]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대상자는 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 됩니다.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하며,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더라도 가구원, 학적,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의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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