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마감 기한 안내 (~’19.4.26.(금) 24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접수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Y)이나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아니오(N)’로 잘못 선택하여 학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신입생은 2회)에 한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가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아래의 일정 및 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구제신청] 마감 기한 및 방법 안내
’19.4.26.(금) 24시까지 구제신청 및 개인별 신고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2019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