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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신청 마감기한 안내
[ 작성자 : 김수인 | 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8519 ]

 

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마감 기한 안내
(~’19.4.26.(금) 24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접수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Y)이나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아니오(N)’로 잘못 선택하여 학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신입생은 2회)에 한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가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아래의 일정 및 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구제신청] 마감 기한 및 방법 안내
  • 구제신청 대상자: ’19년 1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으로 학자금 심사에서 탈락 통보 받은 신청자
  • 구제신청 마감기한: ~ 2019년 4월 26일 (금) 24시까지
  • 구제신청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 전자동의(공인인증서)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

    * 경로: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 유의사항
    • 구제신청은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 1회, 재학생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구제신청 완료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는 1회만 부여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기한은 구제신청 시점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고 필수

    •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류는 홈페이지(장학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26.(금) 24시까지 구제신청 및 개인별 신고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2019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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