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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공고
[ 작성자 : 최재선 | 작성일 : 2018.04.13 | 조회수 : 24063 ]

 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및 학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선발 안내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어 선발 자격 및 지원 내용, 환수제도 등을 확인 바랍니다.

 

1. 선발 내용


  □ 선발규모: 총 394명 내외(수도권 118명, 비수도권 276명)

 

  □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8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8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단,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17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D·E등급 대학(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선발 제한)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기준일: '17.9.4.)
        ※ 단,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 및 ‘일부 해제’ 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ㆍ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신청자격: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ㅇ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ㅇ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선발 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선발

    ※ 과학Ⅱ: 물리Ⅱ, 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화학Ⅱ

구 분

수학 (나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신청 일정
   ㅇ 학생신청: '18.4.16.(월) ~ 5.4.(금) 18:00
   ㅇ 서류제출(학생 → 대학): '18.4.16.(월) ~ 5.8.(화) 18:00
     ※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시 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문서번호, 수험번호, 과목별 성적(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오입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 바람


   □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8년 3월 16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2. 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환수


붙임1. 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2.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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