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18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37192 ]
2018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1년에 1번!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 12월 1일(토) ~ 12월 31일(월), 09:00∼24:00(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 >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 유의사항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자신고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채무자 신고와 관련한 우편물 및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코스콤 공인인증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다음글
2018년 하반기 성남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