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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계속장학생 심사 및 조회동의 안내
[ 작성자 : 김예림 | 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18148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계속장학생 심사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특히, 장학생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기한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보험 조회동의 안내
 ㅇ 기한: ~ 2020. 1. 16.(목) 15시까지 (기한 내 미완료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2019년 2학기부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필요하며, 보증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함(전자서명 기간은 추후 공지)

   * 단, 졸업자, 성적 기준 탈락자 등 2020년 1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불필요

 ㅇ 방법: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첨부된 매뉴얼 참고)

 

2. 계속장학생 심사 안내
 ㅇ 아래 심사 요건에 대해 1월 초 재단심사 진행 예정
     ① 2020. 1. 1. 기준 최초 선발기업과 동일한 유형의 기업에 재직 여부(고용보험으로 판단)
     ② 2019년 1학기 수혜자는 2019년 1학기에 대한 4개월 의무재직 완료 여부
       * 2019년 2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은 2020년 7월 경 심사 예정
 ㅇ 위 심사 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2020년 1월 둘째주 중 이의신청 시작 예정
       * 기한 내 이의신청 하지 않을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되므로,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확인 필수

 

3.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예정)자의 신규 재신청 안내

 ㅇ 2020. 1. 1. 기준 재직기업 유형 또는 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자퇴 등)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예정

    * 단, 2019년 1학기 신규로 최초 선발된 계속장학생의 경우, 재직기업 유형이 바뀌면 바로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장학 자격 미충족 횟수가 1회 누적됨(미충족 회수 2회일 경우 자격 상실)

(예1) 신규장학생으로 최초 선발 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였으나 추후 이직하여 2020. 1. 1. 기준 대기업/비영리법인 재직 중인 경우

(예2) 신규장학생으로 최초 선발된 학교에서 자퇴하고 2020년 1학기 새로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ㅇ 2020년 1월 13일(월) 까지 계속장학생 자격 포기확인서를 대학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0년 1학기 신규 재신청 가능
    *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 2020. 1. 31.(금) 18시
    ★본인 포기 등으로 인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장학생으로 재선발되는 것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함에 유의

    ★계속장학생 자격 포기 후 신규로 재신청하려는 경우, 모든 수혜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2019년 2학기 포함)

 

3. 관련 문의: 1599-22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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