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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안내 및 협조 요청
[ 작성자 : 이선영 |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34405 ]

안녕하세요.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담당자입니다.
 
2017-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참여 근로기관 및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서는 사업 시작 전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포털 가입 및 정보 최신화: [붙임]의 기관포털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기관포털 가입(신규참여) 및 정보 최신화(기 참여)
 
2. 기관포털 사용 방법 숙지: [붙임]의 기관포털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업무계획서 및 출근부 승인 등 시스템 사용법 숙지

 

* 장학생 선발현황 확인방법: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시스템 (http://workstudy.kosaf.go.kr) 접속 후 장학생 선발현황 확인
 

[참고] 국가 교육근로장학기관의 역할
 
□  장학생 업무 부여 및 관리
 ○ 교육근로장학생에게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

  - 장학생에게 장기적으로 사회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 등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부여

  - 단순영업, 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등은 지양

 ○ 교육근로장학생 업무계획서의 확인 후 승인

 

□  장학생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 근로지 담당자는 직무별 안전교육 의무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사고발생 상황 확인 ⇒ 관계기관 신고(119 신고) ⇒ 교육근로장학생 긴급전화(Tel. 1599-4920) ⇒ 사고대처(경위파악)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장학생 면담/점검 등)
 
□ 장학생 근태관리(출근부 확인 및 부정근로 관리)

 ○ 장학생이 작성한 온라인출근부와 실제 근로내역을 대조, 확인하고 대학에 제출
  - 온라인출근부는 재단의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시스템
접속 후 확인 가능

 ○ 장학생이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부를 입력하거나(허위근로), 출근부 입력한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거나(대체근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대리근로) 부정근로 사례 발견 시 장학생 소속대학 및 재단에 즉시 통지
    * 단순 실수로, 또는 담당자와 학생 간 협의 하여 출근부를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입력하는 것 또한 부정근로이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출근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자료는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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