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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2차 신청 일정 안내
[ 작성자 : 이주헌 | 작성일 : 2018.06.11 | 조회수 : 16588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2차 신청 일정을 공지합니다.

 

가. 신청일정: 2018. 6. 11.(월) ~ 2018. 6. 18.(월) 18시

 

나.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라.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1차 신청 때(4.2.~4.20.)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였어도, 2차 신청 때 다시 온라인사전교육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ㅇ(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창업지원형)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바.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사. 문의처

 ㅇ교직원: 1599-2280(한국장학재단 교직원 콜센터)

 ㅇ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ㅇ보증보험 관련문의: 02-755-9508

 

붙임 1. (학생용)2018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 신청 메뉴얼

         2. 2018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보증보험 조회동의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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