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담당자 입니다.
20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에 대한 ①재직요건 ②의무재직 완료여부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충족자의 경우, 1월 28일 18시까지 이의신청 및 의무재직 상시보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상시보고 승인 이후, 대학심사 승인자에 한하여 보증보험 전자서명 일정 안내 예정입니다.
* 대학심사 항목: 직전학기 성적, 20-1 학적상태 등
1. 심사 결과 확인 방법 (1) 재직요건 ㅇ 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장학생 요건 확인' 메뉴 클릭 시, - 요건 확인 페이지로 정상 진행될 경우 재직요건 미충족자로, 이의신청 필요 * 재직요건 심사 합격자: ‘대상 아님’ 팝업 생성 (2) 의무재직 완료여부 ㅇ 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의무재직/환수종합현황' 메뉴 클릭 시, - '수혜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중 하나라도 의무재직잔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미충족자로, 의무재직 상시보고 필요
* 2019년 2학기의 경우 심사기한 도래(2020. 6. 30.) 전으로, 금번 완료여부 심사대상이 아님
2. 재심사 신청 방법 (1) 재직요건 ㅇ 신청 경로: 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장학생 요건 확인" ㅇ 신청 서류 등 방법: 첨부파일의 이의신청 매뉴얼 및 FAQ (2) 의무재직 완료 여부 ㅇ 신청 경로: 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의무재직 상시보고"
ㅇ 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의무재직관리 매뉴얼 1~6 페이지 참고 ㅇ 제출 서류: 잔여의무재직일수에 대한 재직기간 증빙이 가능한 재직증명서(4대보험 자격득실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으로도 인정 가능)
3. 재심사 신청 기간: ~2020. 1. 28.(화) 18시 * 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서류 제출 불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다시 제출 필요함에 유의
4. 문의: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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