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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학자금 전환대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9 | 조회수 : 113123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학자금 전환대출 안내_자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학자금 전환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학자금 전환대출이 실시됩니다.

>p>학자금 전환대출이 실시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든든학자금) 시행 이전인 2010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연 6~7%금리를 적용 받아 온 채무자에게 연 2.9% 주1) 금리로의 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전환대출’ 검색 시 보여지는 전환대출은 대부분 사금융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 2.9% 주1) 저금리 전환대출이 아닙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오직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재단으로부터 제도 안내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를 재단 홈페이지에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학자금 전환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올 하반기부터실시 예정이므로,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1) 2014년 1학기 기준 적용금리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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