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일정 안내(4.10.까지 신청 등 완료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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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원 | 작성일 : 2017.04.03 | 조회수 : 17408 ] | |
2017년 1학기 소득분위(구간) 산정 마감에 따라 4.10.(월) 이후 대출신청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됩니다.
- 2017.4.10.(월) 24:00까지 '① 대출신청, ② 가족관계 확인, ③가구원 동의' 를 모두 완료한 학생 중 추후 소득 8분위(구간) 이하 확정자에 한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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