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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일정 안내(4.10.까지 신청 등 완료 필요)
[ 작성자 : 이성원 | 작성일 : 2017.04.03 | 조회수 : 17408 ]

2017년 1학기 소득분위(구간) 산정 마감에 따라 4.10.(월) 이후 대출신청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4.10.(월) 24:00까지 반드시 대출신청, 가족관계 확인, 가구원동의를 모두 완료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세내용

  - 2017.4.10.(월) 24:00까지 '① 대출신청, ② 가족관계 확인, ③가구원 동의' 를 모두 완료한 학생 중 추후 소득 8분위(구간) 이하 확정자에 한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가능
  - 이후 신청 등을 완료한 경우 소득분위(구간) 산정 마감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1599-2000)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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