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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진학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31 | 조회수 : 17373 ]

2017.4.3.(월)부터 선취업 후진학자에 대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기준 완화가 시행됩니다.

 

 

1. 선취업 후진학자 제도 개요

 1) 성인/평생학습학과(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다자녀가구 포함)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기준을 만 35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완화

 2) 단, 연령 기준을 제외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을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실행 가능

 

 

2.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 요건(아래 두 요건 중 택일하여 선정)

 1) 성인/평생학습학과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36세~만 45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부합하는 학생)

 2) 성인/평생학습학과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36세~만 45세 학부생 중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제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 절차

 1) 성인/평생학습학과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소득 8구간 이하(다자녀가구 포함)인 만 36세~만 45세 학부생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화면에서 선취업 후진학자 신청(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전환대출 신청 필요)

 2) 성인/평생학습학과 재학 여부 및 해당 고등학교 졸업 여부 확인 후 대학에서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요건 미충족 시 선정 불가)

 3) 선정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화면에서 선취업 후진학자 서류 제출 클릭하여 재직증빙서류 제출

  -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선취업 후진학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제출

  - 중소기업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중소기업 확인서(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제출

 4) 제출한 재직증빙서류 심사 완료되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5)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화면에서 지급신청 또는 생활비실행 버튼 클릭하여 대출 실행

 

 

4.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 관련 주의사항

 1) 2017년은 등록금대출 마감(3.31.) 이후 시행하므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바로 실행 불가하며,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2)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만 받은 경우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이 불가하므로 완제 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1599-2000)으로 재대출 요청 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실행 가능합니다(소득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3)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1599-2000)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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