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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조가영 | 작성일 : 2018.11.30 | 조회수 : 21364 ]

< 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학자금 대출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ㅇ ’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예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 추가(제14조제2항제3호)
  - 재단의 손해배상 범위 확대(제14조제3항)
  -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재단의 증명 책임 명시(제14조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상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 삭제(개정 전 제14조제2항제1호)
  -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시 도달주의 원칙 적용(제17조제2항)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 제11조(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에 의한 환급분 또는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개정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약정서 제14조제1항제4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4구간(분위) 이하자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약정서 제4조제2항단서)
  - 일반상환학자금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학적 미등록(휴학 제외)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신설(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약정서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적용시기: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부터 적용

 


붙임 1.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사항 1부.
        2.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최종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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