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란?
-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공제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확대
- [2017년도 상환(귀속)분 부터 적용]
- * 세액공제대상 대출: 일반, 취업 후, 농어촌(무이자대여 포함), 정부보증(구상채권), 유예대출, 부실채권 등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상세내역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상세내역표
대출상품 |
공제대상 상환금액 |
공제제외대상 상환금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원리금상환액 |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등), 생활비,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복무 이자면제금, 지자체 이자지원금, 전환대출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원리금상환액 |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생활비,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지원금, 전환대출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
원금상환액 |
연체금(연체이자) 제외 |
전환대출 (든든, 일반) |
원리금상환액 |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등),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 지원금, 전환대출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
무이자대여 학자금 |
원금상환액 |
해당사항없음 |
유예대출
(대졸, 현역, 특별상환유예) |
유예약정 종료 후 원리금 상환액 |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연체이자 등 |
구상채권(은행보증) |
대위변제금, 보증료 환급액 |
대지급금, 손해금,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추가보증료 등 |
부실채권 |
취업 후, 일반 |
부실채권 원금
미수채권(이자) |
생활비대출, 대지급금, 미수채권(연체이자), 손해금,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연체금, 연체가산금 등 |
농어촌 |
부실채권 원금 |
대지급금, 손해금 등 |
무이자대여 |
부실채권 원금 |
대지급금 등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정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상세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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