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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15 | 조회수 : 31121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란?
  •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공제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확대
  • [2017년도 상환(귀속)분 부터 적용]
  • * 세액공제대상 대출: 일반, 취업 후, 농어촌(무이자대여 포함), 정부보증(구상채권), 유예대출, 부실채권 등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상세내역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상세내역표
대출상품 공제대상 상환금액 공제제외대상 상환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등), 생활비,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복무 이자면제금, 지자체 이자지원금, 전환대출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생활비,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지원금, 전환대출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금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제외
전환대출 (든든, 일반) 원리금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등),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 지원금, 전환대출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무이자대여 학자금 원금상환액 해당사항없음
유예대출
(대졸, 현역, 특별상환유예)
유예약정 종료 후 원리금 상환액 유예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연체이자 등
구상채권(은행보증) 대위변제금, 보증료 환급액 대지급금, 손해금,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추가보증료 등
부실채권 취업 후, 일반 부실채권 원금
미수채권(이자)
생활비대출, 대지급금, 미수채권(연체이자), 손해금,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연체금, 연체가산금 등
농어촌 부실채권 원금 대지급금, 손해금 등
무이자대여 부실채권 원금 대지급금 등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정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상세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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