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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율 인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19458 ]

 

지연배상금율 인하 안내

 

 

12.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하된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계좌(신규 및 기존 대출자 포함)*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일종인 저금리 일반 전환대출, 일반상환방식의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10, ’11), 특별상환유예대출 등을 포함

 

(내용) 지연배상금율 대비 연체 구간별 3%p 인하

 

  연체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지연배상금율

10% 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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