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1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근로장학기관 상호평가 제도 안내
[ 작성자 : 안정욱 | 작성일 : 2016.12.02 | 조회수 : 3874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수혜받는 장학생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기관(근로지)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호평가 개요

  1) 목적: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당사자(장학생, 근로장학기관)의 활동 정보 축적 및 체계적 관리방안 다양화

  2) 실시 대상: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장학생 및 장학생 근로지 담당자
    * 장학생은 근로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지 담당자는 장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
    * '16학년도 2학기는 평가를 원하는 대상만 실시하며, '17학년도 1학기 부터 해당 근로지에서의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장학생 및 40시간 초과 근로한 장학생이 존재하는 근로지는 의무실시 예정

  3) 실시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항목별 응답
   - 장학생: '국가근로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기관 평가' 메뉴에서 근로지 선택 후 실시
   - 근로지: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 시스템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상호평가 관리 > 근로장학생 평가' 메뉴에서 장학생 선택 후 실시

  4) '16학년도 2학기 실시 기간: '16. 12. 05.(월) 18:00 부터 '17. 03. 06.(월) 18:00까지
    * 매학기 단위로 재단이 설정한 일정 내 상시 평가 가능
 

나. 상호평가 내용

  1) 장학생 -> 근로지 평가
   - 근로지 기본현황 및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현황 평가
   - 근로지 내 수행 업무 평가

  2) 근로지 -> 장학생 평가
   - 장학생 기본태도 및 업무태도 평가
   - 장학생 업무역량 평가

 

다. 기타

  1) 실시기간 동안 평가자는 평가내용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평가결과 자동 확정
  2) 세부 평가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지연배상금율 인하 안내
다음글
지역우수인재 스타기업 히어로양성사업 4기 참여학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