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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 홍성하 | 작성일 : 2016.08.08 | 조회수 : 33214 ]

대학 정규 등록기간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가 8.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규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재학생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비대출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미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이용 요건 및 관련 주의사항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제도목적
    ㅇ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의 대출 수요 충족

 

  나. 제도 시행일: 2016.8.8.(월)

 

  다. 제도내용
    ㅇ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대출 우선 대출 가능
      - 대상 요건: ① 소득분위가 수신되었고, ② 대학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확정되어 있으며 ③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인 ④ 재학생

          ※  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가 수신된 고객만 가능합니다.

          ※ 해당 대학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정보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미확정 대학 소속 고객님의 경우에는 확정 시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대출 실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 현황>신청현황”에서 “생활비실행” 버튼 실행
      -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수납일정에 따라 등록금대출도 가능
      - 주의사항: 생활비대출 이후 해당 학기 미등록할 경우, 즉시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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