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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통령과학장학생 사회봉사활동시간 인정 범위 안내
[ 작성자 : 강보영 | 작성일 : 2016.07.26 | 조회수 : 18157 ]

안녕하세요.

2016년 국내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기본적 소양 및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시간(30시간)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봉사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참조) 2016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2016.2.4.)
04. 지원내용
* '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는 사회봉사활동 연 30시간을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다음 연도 학업장려비 미지급

  1. 가. 봉사활동 인정범위
    1. 1)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구·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립, 시립, 도립, 구립, 군립 기관 등

    2. 2)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대학생 지식멘토링 등)

      * 단, 기부나 헌혈, 국가근로장학, 사기업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미인정

  2. 나. 봉사활동 의무시간: 연 30시간('17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3. 다.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 (제출기간) 추후 재단이 안내하는 기간('16년 12월 ~ '17년 2월) 내 제출
    • • (제출방법) 상기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 (증빙자료 제출)
      1. ① 봉사활동 확인서
      2. ② 봉사활동 기관 출처 확인자료

        예) 정부 및 시·군·구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관련 주무부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라. 유의사항
    •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연도 학업장려비 미지급
      1.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2.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3.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5. 마. 문의처: bykang@kosaf.go.kr / 1599-2290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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