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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학기부터 바뀌는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1 | 조회수 : 68169 ]
2016년도 2학기부터 바뀌는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1. 1. 대출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경감
    • (주요 변경내용) 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7% → 2.5%)
    • '16년 2학기 신규 대출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대출 잔액에 대하여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 부담 완화
  2. 2. 대출제도 선택 기회 제공
    • (주요 변경내용)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가진 학생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도 충족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으로 대출 가능
      • - (기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자격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 - (변경)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가능
      학자금별 상환방식 및 금리적용방식
      구분 상환방식 금리적용방식 비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소득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부담 누적)
      변동금리 (향후 금리 하락 시 유리)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신청당시 약정한 일정대로 원리금 상환 고정금리 (향후 금리 상승 시 유리)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 두 대출제도 모두 조기 대출 상환 시 수수료 없음

    • (사례)
      1. - (사례1)

        소득 7분위인 A씨는 취업 전 까지 이자가 쌓이게 되어 졸업 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신에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승인자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6년 2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 (사례2)

        소득 5분위인 B씨는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자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6년 2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정금리인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3. 초과 학기자 제한 완화
    • (주요 변경내용) 정규학기(4년제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회까지는 대출을 허용하고 추가 2회는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 가능(최대 4회)
      • - (기존) 11학기 : 정규 8학기(4년제 기준) + 초과 학기 대출 희망자 특별추천 (초과 학기 최대 3회 가능)
      • - (변경) 12학기 : 정규 8학기(4년제 기준) + 2회 추가 학기 대출허용 이후 초과 학기 2회 특별추천 (초과 학기 최대 4회 가능)
        초과 학기자 제한 완화 변경내용
        구분 일반대(4~6년제) 전문대(2~3년제) 비고
        대출허용(A) 초과 학기 2회까지 -
        특별추천(B) 초과 학기 2회 초과 학기 1회 -
        총 대출가능 초과 학기(A+B) 4회 3회 -
    • (사례)
      • 4년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4학년 A씨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경제학을 복수 전공 중이다. 이로 인해 정규 학기 외에 4학기를 추가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대학에 특별추천을 받아 초과 학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출 횟수도 3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6년 2학기부터는 별도의 특별추천 없이도 2회 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 해당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서 추가로 2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4. 4. 학자금 대출 이수학점 기준 완화
    • (주요 변경내용)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이수학점 기준을 각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여 이수학점 조건을 실질적으로 폐지
      • - (기존) :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기준 적용
      • - (변경) : 소속대학 학사규정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적용(소속대학 학사규정상 최소이수학점 6학점일 경우, 대출기준 이수학점도 6학점으로 적용)
    • 최저 이수학점 완화 적용으로 학생들이 졸업 및 취업 등에 맞추어 학사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학업자율권이 확대됨
    • (사례)
      • 대학에 재학중인 3학년 A씨는 직전학기에 취업준비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해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에 맞게 6학점만 이수하였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나 '16년 2학기부터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상 최소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그대로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5. 대출 일정 조정(등록금 수납기간 조정)
    • (주요 변경내용) 재학생 등록금 수납 기간을 학기 개시 10일 이내로 조정하여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반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 하지 않도록 변경
      • - (기존) : 등록금 수납 일정이 7∼8월(2학기 기준)에 걸쳐 분산
      • - (변경) : 수납일정을 학기 개시일인 8월말(2학기 기준)에 집중
    • (사례)
      • 국가장학금 수혜자인 D씨는 지난 학기에는 학기 개시 40일 이전부터 시작된 등록금 수납기간에 따라 서둘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의 등록금 납부 일정이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이 되어, 30일간의 이자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반영되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 되어 그동안 발생했던 대출금 반환 등의 번거로움과 불필요하게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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