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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실천수칙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7 | 조회수 : 41586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경품, 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 PC에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 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118로 연락하세요.
www.privacy.go.kr에서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마세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ㆍ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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