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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7 | 조회수 : 8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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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제도 안내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란? : 정부 학자금 지원의 균등한 배분과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중지원방지 관련 법령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이중지원자 제재조치는?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장학금 제외)
  • 이중지원 해소방법은? : 대출을 받은 경우, 이중지원금액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내역없이 장학금만으로 이중지원된 경우, 이중지원금액을 장학금 지원 기관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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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평가내용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 '15년 1학기부터 군장학금 이중지원 제외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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